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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명확한 원한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이러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시책 수립·추진 책무 부여 △예방 교육·홍보, 환경 개선 등 관련 사업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성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범죄로 인한 위험과 주민 피해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대구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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