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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반 강화·활동 기회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8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세부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장애예술인이 지역에서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고 자립적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 의원은 “대구에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인이 많지만, 이들의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활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해 규정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장애예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고용 촉진에 관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중환 의원은 “장애예술인의 작품이 공적인 영역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예술 분야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판로를 넓히고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곧 지역 예술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조례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참여를 넓히고, 지역 문화 생태계 전반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장애예술인이 지역 사회와 폭넓게 소통하고, 예술가로서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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