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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선준 도의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고흥-사천 우주항공 벨트’ 국가 전략사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강조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흥2)이 대표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12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기술적 기반이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마련을 촉구하고자 제안됐다.

 

박선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은 여러 부처와 개별 법령에 각각 분산돼 운영되고 있어, 우주항공청과 나로우주센터를 잇는 우주항공 벨트가 하나의 국가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사업마다 단편적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 특별회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우주항공 캠퍼스 및 연구기관 유치 지원 규정 등을 하나의 법체계 안에 포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사천과 고흥을 잇는 우주항공 벨트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명확한 우주항공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법적ㆍ재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천과 고흥을 잇는 우주항공 벨트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핵심 전략 거점이며, 이 지역의 성공은 단순히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미래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우주항공 산업이 안정적인 법적ㆍ재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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