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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민에게 재정부담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덕희 고양특례시의원, “국가·경기도 책임하에 추진돼야”

 

(누리일보)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6년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재정 부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기초지자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 안대로라면 고양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고양시민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고덕희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 구조에서 기초지자체 분담안을 즉각 배제할 것 ▲국가지원지방도의 성격에 따라 비용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할 것 ▲고양시는 시민 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재정 협의에도 응하지 말 것

 

끝으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비용을 고양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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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도의회 정책역량 강화 대안 제시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6일(화)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세입 및 세출구조의 추이와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예산규모 50억원 이상(광역자치단체 투자심사 대상), 집행률 80% 미만(평균기준 10% 포인트 낮음), 5년간 3차례 이상 저조한 집행률(계속비 사업 등의 문제점 분석 등) 기준으로 집행부진 사업을 선정하여 분석했다”며 “세부사업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명시·사고이월의 충족조건 강화 △계속비관리 관행개선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경기도 예산 집행의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문제점과 운영 실태를 명확히 진단했다”고 평가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의회의 재정 모니터링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예산 심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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