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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세 보증금 사기 예방 위해 전문가 지원 제도 마련

김태우 의원,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태우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시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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