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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건설현장과 인근 상권의 상생으로 지역 경제 활력 모색

윤권근 의원,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이 인근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건설근로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하는 등 건설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18일(목)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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