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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자경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정책으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시민 참여로 완성한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

 

(누리일보)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정책으로 지난 12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우수한 혁신사례를 가리는 행사로, 올해는 3개 분야에서 총 513건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41개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구자경위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분야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의 핵심은 대구자경위가 추진한 3단계 여론조사에 있다.

 

전국, 대구시민, 그리고 후보 지역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가 ‘숙의형 정책 설계’의 모범으로 평가됐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구시와 9개 구·군, 대구경찰청 및 11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을 추진한 점이 주요 수상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중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정부혁신 왕중왕전 수상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사례가 전국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표준 정책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향후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어린이 안전과 시민 편의 모두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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