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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팔달구,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안내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기한(2025.12.31.)내 납부하세요!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수원시 팔달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개인 및 법인)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cc)에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연세액의 절반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과세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과세했다.

 

납부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용식 세무과장은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세와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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