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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송옥주 국회의원·지역 환경단체,“명분 없는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 즉각 중단”

대책위 “기후부·경기도·화성시는 증설 부동의 결정하고 오염 개선부터 나서야”

 

(누리일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연합이 참석한 가운데 발안 일반산업단지 소각장 2.5배 증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을 비롯해 발안산업단지소각장증설결사반대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한 것으로,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 의원과 함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김상욱 대책위원장 등이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소각장 증설 불허 ▲악취·대기오염 개선 ▲주민 건강영향조사 실시 ▲외부 폐기물 반입 확대 규제 등을 내세우며, “주민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협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해당 사업자는 2021년 48톤에서 94.8톤으로의 증설을 신청했지만, 화성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주민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화성시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확인했다”면서 “시설노후화는 소각장 용량을 하루 48톤에서 120톤으로 늘려 무려 2.5배 늘리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발안산단의 입지여건 변화로 인해 인근에 더 이상 소각장 확대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발안산단이 위치한 향남읍은 인구 10만의 신도시로 성장했다. 소각장 반경 400m내에 주거지역이 자리해 있다. 시립 어린이집은 불과 9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책위는 “악취가 허용 기준의 15배에 달하고 포름알데히드·PM2.5·비소·아세트알데히드 등 다수의 오염물질이 위해 기준을 초과했다는 환경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럼에도 소각장 용량을 늘리는 것은 환경청 공식 의견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기존 소각장으로 인해 이미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주민 우려가 극심한 상황에서 증설을 강행하려는 것은 주민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일”이라며 “화성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소각장 증설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대책위와 함께 소각장 증설 시도가 완전히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2023년 발안산단 소각대상 폐기물은 연간 116.5톤 수준으로, 기존 48톤 규모 시설만으로도 3일이면 처리할 수 있다”며 “산단 내 폐기물 처리 목적은 이미 충분히 충족되고 있어 결국 이번 증설은 외부 폐기물 반입을 통한 이윤 추구 사업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지금 발안산단 소각장 증설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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