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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태준 의원, 택시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폐지 추진,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임시 운전자격 허용으로 구인난 해소 기대

 

(누리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 시험을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 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하여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화물차와 달리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16개 시·도로 나뉘어 운영된다. 이 때문에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격증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택시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 및 교육 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다양한 내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지리숙지도 시험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시험 폐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법인택시나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택시운전자격도 2020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으로 택시사업자 단체와 노조 모두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드는 시간·비용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안 의원은 “그간 산업환경의 변화에도 지리숙지도 시험을 유지하여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에 따른 사업구역 이동에 많은 제약을 주었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한 임시 운전자격이 허용하지 않아 운전자격 취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맞는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택시업계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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