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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달희 의원,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30주년, 중앙-지방 대등‧협력관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명칭 삭제⋅정비해야!

 

(누리일보)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비례대표)은 12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광주 광산구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과거 “지청” 또는 “분국”으로 표현됐다가 1961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지방행정기구”, 196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재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명명된 지 약 65년이 된 시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주소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지방이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국가행정과 종합적인 지방행정을 저해하여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을 지방정부로 적극 이양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희 의원은 지난 11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같이, 현재 124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지방’ 표현을 무려 65년째 사용하고 있어 주민의 혼란은 물론 중앙-지방 관계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미 관할 또는 소재 지역명이 포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전국 시‧도지사 공동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것과 같이,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주민의 편의증진 등을 위해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 등에 대한 지방이양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승빈 한성대학교 특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추진 방향’ 발제가 이루어졌다.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라는 표현도 문제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기관에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행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역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윤태웅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에 6대 분야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 등이 이관된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전국에 확대 적용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여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신규 설치 시,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부처 및 지방협의체와 그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여한 김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국장, 서상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상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등은 모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 개선과 지방이관 추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및 지방이관’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공론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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