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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평택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99억 원 부과고지

 

(누리일보) 평택시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6만 5천 건에 대해 199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평택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이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아울러,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경차·화물차·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과세하나 6월 이후에 취득했다면 이번 제2기분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고지서는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방문 혹은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에서도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문제홍 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고,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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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일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안전지도 실시
(누리일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0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고양종합터미널에서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 고양종합터미널은 지하철역사, 복합쇼핑몰,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입체적으로 연결된 대형 복합건축물로, 다중이용객이 밀집되는 구조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일산소방서는 해당 시설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전 예방과 대비 및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강대훈 본부장을 비롯해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일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8명과 고양터미널 관리단, 경기고속 고양권 지사장 등 시설 관계자 5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및 작동상태, 피난계단, 피난안전구역 등 대피공간 확보 여부, 복합건축물 구조에 따른 피난 지연 및 소방활동 제약 요소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했다. 강대훈 본부장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는 화재 초기 대응 역량과 대피체계 작동 여부가 인명 피해 여부를 크게 좌우한다”며 “정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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