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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전남도의원, 전남형 만원주택, ‘입주문턱은 낮추고, 정책효과는 높이고’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층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만원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담았다.

 

현행 조례는 도내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취업·창업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 입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은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농·축산·임·어업인과 저작권 보유 또는 소득 증빙이 가능한 예술인까지 입주 자격을 확대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정착 기반 확대와 주거복지 증진에 이바지했다.

 

또한 보육프로그램이나 주민참여형 봉사활동 등 입주민 대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만원주택이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지역 청년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실제 전남에서 뿌리내리며 미래를 설계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정 의원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 대중교통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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