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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정훈 의원, 기업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한 '사이버재해보험법' 발의

해킹도 재해, 사이버 침해사고 안전판 마련”

 

(누리일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9일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적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데, 특히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침해사고 발생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시 기업들은 심각한 정보자산 손실과 영업 중단, 소비자 배상등의 경영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경영상의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랜섬웨어 피해 사례의 9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발생 했으며, 최근 5년 사이버 해킹 전체 건수 중 82%(5286건)는 중소기업 피해로 알려지기도 했다.

 

발의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사이버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자체적인 피해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침해사고 복원력을 제고 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며,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등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복원력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업과 이용자 모두 불안을 겪고 있는데, 사이버보험은 디지털 시대 기업들의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침해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져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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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반침하 대책 방안에 대한 건설안전기술과 현안보고 받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경기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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