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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회식 도의원,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이 12월 8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은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을 합쳐 총 1,400여 건을 보유한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유산 보유 지역으로, 문화유산은 지역 관광과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변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증·개축 및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권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은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지원의 목적·정의 규정 ▲도지사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주민 의견수렴 의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건축·수선 제한 완화, 주민 소득창출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 ▲전문가·주민·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 주변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공존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전남이 선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 제정이 문화유산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전남형 상생모델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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