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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라남도의원,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지속 가능한 어업 위해 국가 차원 총량제 즉각 도입해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 한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촉구 건의안’이 오는 1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신의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현행 양식면허 제도의 구조적 문제인 공급 과잉과 환경 한계를 지적하며,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양식어업권의 약 55%를 보유한 국내 최대 양식수산 중심지이지만, 부실한 면허 관리로 공급 과잉이 반복되며 양식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복·미역·김 등 전남의 주요 품목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량이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산지 가격은 40~50% 가까이 하락했다.

 

이어, 신의준 의원은 "생산은 늘고 가격은 급락하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문제를 넘어, 면허 관리 부재가 만든 구조적 실패"라며, "현행 면허 제도가 공공 해양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양식 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제는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관리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해양 환경 수용력, 자원량, 생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양식면허 총량제' 도입을 역설했다.

 

양식면허 총량제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처럼,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식 규모를 제한하고 관리하는 제도로서, 품종별·지역별로 면허 총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지역별 수용한계를 초과한 면허 발급을 원천 차단하여 어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신의준 의원은 "총량 산정, 환경 데이터 구축, 휴·폐면허 정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 인력과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정부가 제도 설계부터 운영까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어업인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정부에 △해양환경 수용력에 기반한 총량제 즉각 도입, △총량 조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휴·폐면허 정리 및 면허 갱신평가제 도입, 그리고 △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를 법령에 명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의준 의원은 "어업인 생계의 기반이자 연안 어촌경제의 핵심인 양식 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어업인 소득 안정과 해양환경 회복, 양식산업 정상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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