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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도내 전체 초등․특수학교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 안내

안전 사각지대 해소․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누리일보) 경북교육청은 최근 증가하는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고 학생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계 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후속 실행으로, 통학로 안전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현장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보호구역은 납치, 유괴 등 각종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별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별도의 개념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원, 놀이터 등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주변 500m 이내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지자체 관제센터가 수행하는 감시․순찰 등 방범 기능이 강화된다.

 

경북교육청은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 잠재적 위험 구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안내에 따라 각 학교는 19일까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게 된다. 경북교육청은 지자체–경찰청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통학로 CCTV 확충, 안전 인프라 보강 등 정부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주변 통학로는 아이들에게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자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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