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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 실시

불법체류자·대포차량 이동 개연성이 높은 TG 및 IC·교차로 주변

 

(누리일보) 전라남도경찰청(청장 모상묘),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에서는,

“불법체류자·대포차량”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남지역 불법체류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는 연평균 매년 79건이 적발됐고, 대포차는 매년 44건이 단속됐는데 이 중 불법체류자가 8.5%를 차지하는 등 총 498건이 단속되어 교통법규준수 의식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불법 체류자·대포차량’의 음주·과속·난폭운전 등 고위험 운행으로 도로 위 교통질서 위협 및 사고時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피해회복 어려움 예방을 위해 사전 검거·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2월 8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6주간, 고속도로 주요 TG·IC 및 산단·농공단지 주변 등 일반도로 주요 교차로·목지점에서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경찰은 고속도로순찰대 등 모든 경찰관서에서 주요 법규 위반·음주단속과 병행 가시·위력적 노출 및 ‘스팟식 단속’을 통해 대포차량·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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