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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물위생시험소, 로컬푸드 유통 축산물 안전 강화

소고기·치즈 등 집중 검사…부적합 제품 판매 중지 등 조치

 

(누리일보)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연말·연시 축산물 소비 증가 시기를 맞아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소고기·치즈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9일까지 3주간 특별 수거검사를 펼친다.

 

이번 검사는 지역 생산 중심의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11개 시군 15개소에서 총 45건 이상을 무작위로 수거해 진행한다.

 

수거한 축산물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휘발성염기질소 ▲타르색소 ▲보존료를 검사한다.

 

또 치즈류의 경우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병원성 미생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제품 유형별 안전성 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되면 즉시 생산업체 관할기관에 알려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 및 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공지 등 신속하고 다양한 조치로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지영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로컬푸드 매장은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중요한 유통 경로”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하도록 연말 소비 트렌드에 맞춘 특별검사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테마별 특별수거검사 등 총 10회 축산물 검사를 실시, 402건 모두에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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