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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군포시,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구조 만들겠다”

 

(누리일보)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2월 3일,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시민참여 예산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시민이 예산 과정 전반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예산의 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감시단의 설치 근거, 구성 방식, 활동 범위, 정보공개 요청권, 운영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해 ‘실제로 작동하는 감시단’을 목표로 설계됐다.

 

조례에 따르면 예산감시단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되며, 예산·회계·감사·정책 분야의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 20명 이내로 위촉된다. 감시단은 예산 집행 모니터링, 불법·비효율 사업 개선 제안, 예산 낭비 사례 조사·보고 등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보고서는 시의회와 관계 부서에 제출되며, 요약본을 시민에게 공개해 재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시는 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예산제도·회계·정보공개·보고서 작성 등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 기존 참여기구와의 연계 규정도 포함해 예산 감시·평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혜승 의원은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감시의 주체도 시민이어야 한다”며 “예산 낭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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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율방범대 지원 전부개정조례안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던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용인시에는 동부연합대와 서부연합대를 중심으로 47개 지대, 900여 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지역 곳곳에서 범죄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신나연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과 시 행정과,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 용인시자율방범대 동부연합대원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상위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법적 위상이 강화된 만큼 우리 시 조례도 그 취지에 맞게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인 자율방범대가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나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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