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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15일까지 연장

주소지 관할 농협서 신청…가격 상승분 80% 이내 보조

 

(누리일보) 전라남도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이었으나, 영농 일정에 따른 비료 구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연장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분담해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별도의 사업 신청 절차 없이, 도내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는 평소 이용하던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자동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구매 기한에 할인된 무기질비료를 구매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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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혜승 의원 대표발의
(누리일보)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4일 ‘군포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 및 주변인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정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마련, 신고체계 정비, 관계기관 협력 기반 구축 등 지역사회 전반의 대응 시스템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해 스토킹 피해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적 행정 체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 교육 및 시민 인식 개선,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운영, 법률·심리·의료 지원, 주거·취업 등 자립 지원, 경찰·상담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강화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군포시는 독자적인 스토킹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피해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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