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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기경위 ‘충남형 공공주택 사업’ 실행 가능성‧수요 예측 집중점검

“평형 다양화·실수요 기반 설계 필요”…청년·신혼부부 수요 반영 촉구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3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비롯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사업 타당성 및 정책 실행 가능성을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안 심사에서 평형 구성과 가격 구조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84㎡ 단일 공급이 실제 수요층의 경제 여건과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감당 가능한 분양가·대출 구조인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비·금융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초기 자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는 만큼 59㎡ 등 선택 가능한 주거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수요 예측과 실행 구조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시리브투게더가 청년·신혼부부 지원 목적이라면, 실제 접근 가능한 평형과 가격이어야 실효성이 있다”며 “청양의 기존 공급 물량이 1년째 30%대에 머문 상황에서 동일 구조로 확장하는 것은 사업 위험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24~34평형 공급, 지자체와의 수요 확보 협약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며 “미분양 또는 분양 전환 부진 시 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제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설계 단계의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그는 “계약률이 70%만 돼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계획은 재정 구조가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계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예타 면제 이후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데다,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상정한 방식 또한 도와 공사가 책임 부담을 의회와 도민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양형 구조의 위험성, 평형 다양화 미반영, 기금 지원 불리 요인 등을 근거로 사업 전반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규제 신고 기능 유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는 “개정안에 규제 신고센터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 기능이 축소될 경우 규제 개선 요구나 인권 보호 장치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시행 과정에서도 도민 접근성과 실효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위원회는 ▲청양 외 6개 지구에 59㎡ 등 소형 평형 반영 ▲특별분양 미분양 시 일정 비율(권고 50%)을 2년간 유지해 무주택 서민의 기회 보장 ▲시군별 공급 상황과 개발공사 재정여건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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