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13.9℃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4.3℃
  • 구름조금울산 14.0℃
  • 맑음광주 12.8℃
  • 연무부산 15.3℃
  • 맑음고창 11.1℃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10.8℃
  • 맑음금산 11.5℃
  • 맑음강진군 13.5℃
  • 구름조금경주시 14.8℃
  • 구름많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평택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 성공적 추진 위한 보상협의회 개최

 

(누리일보) 평택시는 지난 11월 28일 오후, 평택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총사업비 246억 원 규모의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둔포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성리부터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평택시 215필지 16만6681㎡, 아산시 212필지 16만6561㎡가 보상 대상이다.

 

보상협의회에는 사업시행자인 한강유역환경청, 보상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단장과 현장소장,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등 12인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설명, 사업 현황 공유, 그리고 보상협의회 협의 안건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 안건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건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가지로 『토지보상법』 제82조(보상협의회)에서 규정한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보상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이 향후 보상 절차 및 사업 수행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등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토지 427필지(소유자 117명)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