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부천시는 안정적인 수도 공급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 2회 이상 또는 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617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전화, 문자, 방문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급수시설 소유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재산조회와 압류를 통해 채권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또한 이번 기간에는 QR코드를 활용해 시민들이 수도요금을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사이버창구에서는 자동납부 신청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리 기간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재산 압류나 급수정지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특별정리기간 종료 이후에도 체납자 대상 문자 발송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체납 관리에 지속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성실 납부 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