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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특별지자체 실효성 확보 위한 3대 개편 방향 제시

재정·조직·사무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특별지자체가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재정·조직·사무 3대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광역 단위 협력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기초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특별지자체는 지방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대표적 광역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정지원 제도화 미비 ▲인사·조직 자율성 부족 ▲의회 및 자치입법 기능의 한계 ▲사무·권한 이관 체계 미확립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특별지자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제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근거가 불충분해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므로 장기적·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재정지원 제도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지자체를 지방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교부세 교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특별지방자치단체 계정'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조직 분야에서는 인력 대부분이 구성 지자체에서 파견되는 구조로 인해 전문성 및 행정 연속성이 약화되고, 장기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파견 인력의 별도 정원 전면 인정, 사무국 상근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상근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 분야에서는 현재 최소한의 운영체계만 갖춰져 있어 실질적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전담 인력과 재정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의정활동비 지원,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무 분야에서는 특별지자체의 사무 범위와 위임 근거가 불명확해 자율적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사무 범위 확대와 국가·광역·기초 간 역할을 명확히 하는 위임 근거 정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전북대 하동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기현 선임연구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 전북연구원 김재구 선임연구위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김민규 팀장, 충청광역연합 초광역자치과 김홍주 팀장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정 지원, 독자적 재정·징수권 부여, 참여 단체별 책임 배분 등 실행 가능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러한 개선 과제가 뒷받침될 때 특별지자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이 강화되고 구성 지자체가 체감하는 실질적 이익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북자치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는 한편,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을 위한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지자체가 지역 간 광역 협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오늘 논의된 개선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구성 지자체가 정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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