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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구시 전역에서 운행 제한, 과태료 부과

 

(누리일보)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이번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한시적으로 제외됐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이번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며, 위반 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지난 11월 초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월과 11월 중 3주간 모의단속을 실시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일평균 운행 대수는 3,247대로, 전년 대비 28%(△1,32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000여 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대구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구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노후 자동차 운행 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운행제한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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