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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산 전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누리일보) 부산시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이 기간 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와 영향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2019년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가 약 32퍼센트(%) 개선됐다.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 공휴일 제외) 관내 30개 지점에 설치된 43개의 단속카메라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긴급 ▲장애인 표지 부착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적발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단기간에 초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기 위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상황반 운영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및 관용차량 운행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가동시간 변경 및 조정 ▲사업장 등 불법배출 감시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확대 운행 등의 긴급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시는 본격적인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 점검을 위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가정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실시했다.

 

또한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의 운행 제한 참여 및 저공해 조치 독려를 위한 운행 제한 모의단속도 두 차례(10월, 11월)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대책 적극 시행으로 7대 특·광역시 중 (초)미세먼지 연평균 최저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의 깨끗한 공기를 계속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다소 불편함이 있겠지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 대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로 대기질 개선 정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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