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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24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지방채 발행의 사실상 한도 소진,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정의 방향이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호 의원은 노인복지관 지원·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등 총 64개 사업 전액 삭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삭감, 아동복지 사업 대규모 삭감을 언급하며 “이런 예산을 자른 채 신규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성호 의원은 예산안의 신규 사업 목록을 제시하며 취약계층 복지사업 인건비를 삭감해서 복지시설 인력은 감축 위기인데, 이런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지 기조실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지방채 발행 8,800억원은 발행한도 대비 94퍼센트에 달해서 “사실상 한도를 다 소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는데, 현실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로 의결을 하고 있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별도 의결’ 취지가 무력화 됐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잠식하는 편법이자 명백한 법률 취지 위반으로 규정했다. 이어 2026년 지방채 발행부터는 반드시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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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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