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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시민협력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5일, 시민협력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정 커뮤니티에 속하지 않아도 누구나 소외됨 없이 동일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 장학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포털 검색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보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는 지난 8월 팔달경찰서가 개청했음에도 여전히 타 지역 경찰서에 배정되어 있다”며 “팔달구 학부모 폴리스 단원들의 소속감과 연대의식 강화를 위해 시에서 방향성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고립 위기 청소년을 위한 AI 상담 서비스인 ‘점프 프렌즈’의 방문자 수, 회원 가입자 수, 상담 연계 실적 등 현황을 지적하며, 효용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위탁하기 전 재단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아울러,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수십억의 예산을 시가 결정하기 전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유의미한 사업이 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배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시설관리인원 증원 문제는 안전에 직결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재단 직원들의 연봉, 처우 문제도 수원시 청년, 청소년 사업의 발전을 위해 빠르게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은 “청소년 시설의 전자장비시스템 구축 문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 BF 인증 키오스크 설치는 의무사항인데도 아직 세부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우리시에 청소년, 청년을 위한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홍보가 약하다.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새천년수영장은 2023년부터 재개장 관련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예정된 개장 일정에 맞출 것을 요청했다.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은 “수원시민회관은 수원의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시민협력교육국에서 수원시민회관을 맡기 전 미리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과 주차, 접근성 등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아시아청년창업포럼에 대한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여, 청년 창업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수원시민회관은 위치와 기능이 아이들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하는 만큼 예산심의 전 내년 활용 계획을 의원들과 공유하라고 말했다. 이어“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여러 중요한 사안들은 수원시민, 특히 청년,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 생각한다”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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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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