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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여성가족국 소관부서(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최근 민간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는 배경과 관련해 “출산율 감소로 지난 5년간 영유아 수가 23%나 줄었으며, 법령 기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민간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CCTV 교체 지원과 부득이하게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철거비 지원 등 민간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조리사 인건비 문제를 언급하며 “조리사 유무가 보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도비 매칭에 흡수되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 종사자의 출산휴가·병가 등 장기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각 시설이 장기휴가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구조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채용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인력풀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이용하는 돌봄서비스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가 대체인력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영유아 감소 추세에도 일부 어린이집에서 아동 현원에 비해 교직원 배치가 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반별 인력이 과도하게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영유아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이 현원 대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춘 탄력적 정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교육·강좌 시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를 통해 실제 일자리와 연결될 때 비로소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교육·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와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최근 장안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급하며 어린이집 안전관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위탁되어 생활하는 만큼 학대 예방을 위해 시·구의 지도점검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CCTV 영상이 60일간 보관되는 점을 고려해 “지도점검 시 실제 영상 확인 등 실효성 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문경 의원(무소속, 정자1·2·3)은 가족여성회관이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가족친화 프로그램이라는 설립 취지에 비해 실제 취업·창업 연계 성과가 낮다”며 2025년 취업·창업 실적이 3명에 그친 점을 지적했다. 취미 활동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돌봄과의 경계성 장애 관련 현황을 언급하며“2026년 계획 수립 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 현장을 경험한 실무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태를 세밀히 파악해 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희승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와 관련해 “입주 시점과 어린이집 개원이 맞지 않아 혼란이 발생한다”며 개원 시기를 입주 일정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집행부의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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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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