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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왕시, 세외수입 징수대책 간담회 개최

안치권 부시장, ‘연말 징수율 제고에 총력’ 당부

 

(누리일보) 의왕시는 11월 25일, 안치권 부시장 주재 세외수입 징수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체납액 5천만원 이상 7개 부서의 징수 상황을 점검했다.

 

부시장실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2025년도 회계 마무리를 앞두고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맞아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임대료 등 주요 세외수입 항목에 대한 체납 실태조사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반복·장기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조치와 관련 법적 절차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안치권 부시장은 그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연말까지 제한된 기간 동안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징수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납 원인별로 차별화된 징수 전략을 마련하여 연말 목표 징수율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안 부시장은‘세외수입은 시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이라며‘남은 기간 동안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갖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고질․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건전한 재정 기반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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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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