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화)

  • 흐림동두천 4.7℃
  • 흐림강릉 7.2℃
  • 흐림서울 5.9℃
  • 흐림대전 6.8℃
  • 구름많음대구 7.9℃
  • 맑음울산 7.3℃
  • 흐림광주 7.9℃
  • 맑음부산 8.5℃
  • 흐림고창 8.0℃
  • 흐림제주 11.1℃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6.0℃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대구시의회, 택시 차고지 의무 면적 완화로 택시업계 지원 나서

김지만 의원,'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김지만 의원(북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경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 면적의 경감 비율을 시 조례로 규정하도록 변경됐다”며, “이에 따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을 50%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지만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업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누리일보) 교육부는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시·도별로 합리적·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 교부 시부터 적용될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교육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통교부금 산정 및 배분 기준을 정비했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지원 내년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기존의 ‘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을 ‘학생맞춤통합 및 균형교육복지 지원비’ 항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운영을 위한 비용, 학생마음건강 지원비 등에 대한 시·도별 재정수요를 새로이 산정한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비는 학습지원대상 학생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학교·학급 단위 재정수요도 반영할 수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