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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학력보다 능력! 고졸자 공공기관 채용 확대에 나서

조경구 의원,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11월 24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공공기관의 고졸자 채용 확대와 지원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례는 고졸자 채용 확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력과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졸자 고용촉진 적용 대상을 기존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매년 수립하는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에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한편, 정원 30명 이상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고졸자 우선 고용 비율을 기존 5%에서 8%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경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인재 활용에 균형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고용 확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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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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