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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현실 고려한 ‘공동 안전관리자 모델’ 제안

전남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부담 해소 위한 공동대응 시스템에 나서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일자리투자유치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부담과 전남도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한 법으로, 안전관리 인력 확보와 예산·조직 마련 등 실질적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한다. 위반 시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부과돼 모든 사업장에서 안정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응 여력이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안전관리자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남도가 ‘법이니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는 도내 기업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산업안전지킴이 제도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킴이는 법적 안전관리자와 전혀 다른 개념이며,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며 현장 어려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수백 개 기업이 각각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전문 인력을 공동 배치하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이라며 산업단지·농공단지 중심의 ‘공동 안전관리자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 전남도의 예산 지원과 제도 설계를 촉구했다.

 

이어 “제도의 목적은 생명 보호이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중소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킨다”며 “전남도는 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생명과 안전은 중요하지만 책임을 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전남도가 중대재해 예방과 기업 생존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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