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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름뿐인 국가직에서 벗어나야” 손남일 도의원, 소방 국가책임 전환 촉구

인건비 국비 전환ㆍ처우 개선 등 ‘완전한 국가직화’ 건의안 발의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가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국가책임 체계 확립을 위해 인건비 국비 전환과 처우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소방공무원의 완전한 국가직화 및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이 11월 21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이름뿐인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며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었을 뿐 인사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시ㆍ도에 남아있어 국가책임 체계로서 기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1천억 원 중 91.4%기 지방비로 충당되는 왜곡된 구조가 지역 간 인력ㆍ장비 격차를 키우고 있다”며 “결국 재정 여건에 따라 국민 안전 수준까지 달라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본래 취지는 지방 재정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데 있다”며 “이제는 명목상의 국가직이 아니라 예산ㆍ조직ㆍ복지를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완전한 국가책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비 부담 비율 대폭 확대 ▲지역 재정 격차에 따른 인력ㆍ장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순직ㆍ공상ㆍPTSD 등 보상ㆍ치유 체계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손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12월 9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국회와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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