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2.6℃
  • 연무서울 0.5℃
  • 박무대전 -0.2℃
  • 구름많음대구 -1.8℃
  • 맑음울산 -2.2℃
  • 흐림광주 1.8℃
  • 구름조금부산 2.9℃
  • 흐림고창 3.0℃
  • 맑음제주 3.5℃
  • 맑음강화 -2.1℃
  • 흐림보은 -0.4℃
  • 구름많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제주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65명 명단 공개 ‘체납액 76억’

1년 이상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법인 84개소·개인 80명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84개소와 개인 80명으로, 체납액은 총 76억 원에 달한다.

 

지방세 체납은 147명(법인 77개소, 개인 70명)에 68억 원, 세외수입 체납은 17명(법인 7개소, 개인 10명)에 8억 원이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규모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이 111명(법인 55개소, 개인 56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도 9명(법인 4개소, 개인 5명)이나 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고가 명품이나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과 협력해 물품이 통관되는 즉시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마지막 정례회 폐회...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 끝까지 다할 것
(누리일보) 김진경(더민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민생을 뒷받침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87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새해 예산안을 의결하며 회기 일정을 끝마쳤다. 김진경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한정된 여건에도 도민 삶을 기준으로 끝까지 고민하며 책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전한다”라며 “어려운 순간마다 큰 틀의 합의를 해주신 최종현, 백현종 대표님을 비롯한 양당의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난 1년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의장으로서 그 모든 아쉬움에 대한 무게를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잘한 것은 더 단단히 이어가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바로 잡을 과제로 남겨둘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발표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도민 눈높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성찰과 아울려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그럼에도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을 향한 책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