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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공정위, 동아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누리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아건설산업㈜이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통신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상 요구되는 서면(계약서)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도 추가 변경된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 등을 공사 착수 전에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추가 공사 이외에도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했는데, 작업 착수 전에 주요 계약 내용을 기재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 착수 이전에 하도급대금, 하도급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반드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추가·변경 공사 또한 별도의 서면 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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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누리일보) 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연구단체 회장)은 17일, ‘성남시 안전특화거리 조성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안전취약 지역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의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근거 기반 정책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시 전역의 사고·범죄 현황과 기존 도로·공공 공간의 안전 문제를 분석해 실현 가능한 안전특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특히 희망로 인근을 중심으로 학교 밀집지역,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취약도로 환경 등을 집중 검토했다. 희망로는 초등학교·중학교·노인복지관·장애인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으로, 인근 재개발 사업과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대형 차량 통행 증가, 보도 단절, 부적절한 신호체계 등 안전 문제가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성해련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성남시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안전특화거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연구 성과가 보고에 그치지 않고, 조례 제정·정책 반영·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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