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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도,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점검 및 서면훈련 병행

 

(누리일보) 충남도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내년 3월)를 대비해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확인하고, 신속하고 유기적인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해 실제 재난 발생 시 국민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상황에 대한 실제훈련과 서면훈련을 병행 실시한다.

 

훈련은 18일 오후 5시 10분 전국을 대상으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고, 19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PM2.5) 농도 150㎍/㎥ 2시간 이상 지속, 당일 75㎍/㎥ 초과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도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실시 및 도내 지정된 집중관리도로(58개 구간 240.7㎞)를 3회 이상 청소할 계획이다.

 

모의훈련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홍보·안내 위주로 진행한다.

 

실제 훈련 장소는 예산군 맑은누리센터 소각시설 및 충청권 최초 국제 테니스 경기장 조성 사업 건설 현장이며, 비상조치 이행사항 점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서면 훈련은 △석탄발전 상한제약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사업장 점검(첨단 장비 활용 비대면 점검) 등을 추진한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하기 위해 시군, 유관기관 등과 훈련을 철저히 준비하고 실시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업 부산물 불법소각 점검을 산불예방과 연계해 집중하는 한편,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점검, 홍보 활동 등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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