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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유영두 의원, “불법 웹툰이 불법 도박의 시작점”...경기콘텐츠진흥원 K-콘텐츠 법률 지원 일몰 비판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17일 진행된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웹툰을 비롯한 K-콘텐츠 불법 공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청소년 도박 노출 문제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일몰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2022년, 2023년 2년간 불법 웹툰 피해액이 8,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웹툰 산업 규모 2조 1,890억 원의 약 2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주요 웹툰 불법 유통 플랫폼의 순 방문자 수가 1,420만 경기도민의 약 34배인 4억 8,905만 명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불법 사이트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웹툰만이 아니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불법복제물 게시 사이트 방문 횟수가 2,163억 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K-콘텐츠 전반의 불법 공유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가 단순히 저작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들은 배너 광고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 부위원장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치유원이 제공하는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2020년 1,286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2배 늘어났다고 한다”라며 “동일 시기 불법 공유 사이트가 성행한 것을 보면, 이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현 상황을 평가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즉, 경기도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 약 147만 명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에 빠지는 이중, 삼중의 범죄 피해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5년부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률 지원 사업을 자체 일몰하고,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 형태로만 추진하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현장에서 직접 법률서비스 요청을 받아왔음에도 ‘국가 사무’라는 미명 하에 관련 사업을 일몰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며 “법률서비스가 어렵다면 최소한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도 확대해야 하는데, 관련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유 부위원장은 “불법 웹툰 사이트와의 전쟁은 단순한 저작권 보호 차원을 넘어, 우리 아이들을 도박과 범죄로부터 지키는 싸움이다”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중앙 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경기도민과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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