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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전북도의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진전 없이 표류”

도민 체감도는 낮고, 실질적 자치 실현 요원해

 

(누리일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17일에 실시된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번번이 좌절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민 체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 실현은 요원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됐으나, 과세자주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에도, 전북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세종의 단층형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해왔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오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태창 의원은 특히 “제주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지원받는 구조인데, 이는 국가 주도형 특별자치도 설계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방 주도형이자 복층 구조를 가진 전북이 이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정책 방향의 기본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제주와 세종은 최근 보통교부세 조정률 급감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북도는 사전 대응 전략이나 대안 제시 없이 동일한 틀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도정 운영의 한계를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전략 부재, 책임 회피, 형식적 대응으로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자치권 실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름만 특별자치도일 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확대나 재정특례가 없다면 전북도정의 존재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태창 의원은, 전북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치모델 수립,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 도입, 도민 체감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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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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