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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2025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이철조 의원, "집단 민원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법적 의무 아니어도 다발적 분쟁시설엔 주민소통 필수"

 

(누리일보)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 발생하는 집단 민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데이터센터 사례 들어 갈등 예방 강조

이철조 의원은 지역 내 데이터센터 인허가 과정을 사례로 들며 “법적으로 주민공청회 대상이 아니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분쟁시설로 인식돼 직권취소와 소송까지 간 사례가 있었다”며 “고양시는 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허가를 진행해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한 시설이라면 인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거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서 전결이라도 집단 민원 우려 시 상급 결재로”

이 의원은 “부서 전결 사항이라도 국장이나 시장까지 결재를 올려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허가 후 직권취소나 손해배상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예방하려면 미리 주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무원들은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주민 불신만 쌓인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선제적 행정 서비스가 적극 행정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갈등 매뉴얼, 유형별 선제 대응 시스템 필요

이 의원은 2024년 행감에서 요구한 갈등 사례 유형별 매뉴얼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매뉴얼은 갈등 사례 전파와 대응 수준”이라며 “건축 인허가, 정책 반대 등 유형을 분류해 인허가나 정책 결정 전에 선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현재 고양형 공공갈등 관리 구축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유형별 관리 방안을 추가로 담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집단 민원을 대분류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분쟁 직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 실무 부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감사를 마치며 이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행정이지만, 다수 시민이 느끼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집단 민원이 발생한다”며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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