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9.2℃
  • 맑음강릉 13.8℃
  • 맑음서울 11.6℃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2.6℃
  • 맑음울산 11.3℃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5.5℃
  • 맑음고창 10.5℃
  • 구름조금제주 16.2℃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8.4℃
  • 구름많음강진군 12.6℃
  • 구름많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9.2℃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김종민 의원, “내년부터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 끝내자”국정감사 시기 조정 제안

- 김종민, ”국감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심의 충실해야“ ,

 

(누리일보)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됐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의 본령은 예산과 법안 심의인데, 골든타임인 9, 10월 두 달을 국정감사에 몰두하다보니 예산과 법안 다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법 개정 취지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보다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의회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처럼 상임위별로 상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