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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변호사 핑계 삼은 지방자치법 훼손, 도정 신뢰 무너뜨려’”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변호사 자문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경기도 집행부의 불합리한 판단과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도민의 알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헌법적 권한이자 의회의 감사권”이라며, “그런데 경기도는 처음에는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핑계 삼더니 이후에는 ‘변호사 동의’가 없으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법무담당관의 의견이 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보다 변호사 자문계약을 우선시하는 황당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이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2024.7.5. 선고, 2023구합83691) 판례와 지방자치법 제48조·제49조, 시행령 제46조,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 결과 복지국이 제출을 거부했던 3건 중 2건의 자문서가 감사 중 제출됐고, 나머지 1건은 ‘변호사 거부’를 이유로 끝내 비공개된 채 미제출 상태로 남았다.

 

이날, 복지국장이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이유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고준호 의원은 직접 법무담당관과 면담하여 도의 입장을 청취한 뒤 복지국을 통해 자료를 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 복지국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인 의회를 존중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집행부가 스스로 만든 내부 지침이나 잘못된 계약조항을 의회 감사 거부의 근거로 삼고 있다”며, “법무담당관 뒤에 숨는 행정이야말로 책임 회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의회의 자료요구권은 단순한 정보요청이 아니라 감사권의 일부로,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이라며, 경기도는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오락가락 행정을 중단하고, 자료요구에 대한 명확한 내부 기준과 제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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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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