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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4개 의료원 운영 실태 전방위 점검

공공의료 품질 제고 위해 운영·관리·의료서비스 전 분야 점검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3일 4개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4개 의료원의 재정 문제와 관련 “공공의료원은 필수의료과목을 유지하고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 자체가 일정 부분 적자를 전제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방만한 경영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만큼,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 운영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정운영과 합리적 자원 배분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본질인 ‘도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홍성의료원 비만클리닉의 위고비 처방 환자수를 보면, 3차·4차 진료에서는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진료가 개별 공간이 아닌 개방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환자들이 심리적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만 초진 환자의 경우 영양상담이 이뤄지는데, 별도의 상담실이 아닌 사무실 내 테이블에서 진행되고 있다.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진료 효율성을 위해 진료 및 영양상담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감염 우려만을 강조하여 병원 내 비데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잦은 목욕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설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별 여비 편성 규모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고, 정원이 가장 많은 홍성의료원의 여비가 오히려 가장 적다”며 “연간 여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보다 보수적으로 집행해 예산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오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각 의료원뿐만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의료진의 설명의무‧환자 확인절차‧진단코드 확인 등 의료원별 환자안전시스템 실태 점검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야간전담간호사 처우개선사업 집행률이 매년 낮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야간 환자의 응급성을 감안하여 야간전담간호사 지원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4개 의료원 장례식장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집중된다면 사실상 독점계약처럼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지역 내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기관 인사복무규정에 따른 직원의 대외 활동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본연의 업무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 전반을 더욱 면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4개 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진 환자 증가율과 초진 환자가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재방문하는 비율이야말로 의료원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형식적인 수치에 머무르지 말고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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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비 지원 ▲2차 피해 방지 및 업무 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성폭력은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그 수법이나 방식도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방안을 구체화하여 구리시가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되는 데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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