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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설비주변법 등 3개 법안 국회 통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요건 완화

 

(누리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토록 개선했다.

 

●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 생산자에게는 기술개발, 설비투자‧운영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자체의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 관련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 육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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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학교 재생에너지 설치에 10억원 이상 소요…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족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1일 광주하남·여주·이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한'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옥상 태양광 시설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부재를 지적하고 명확한 관리주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신미숙 의원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로 관내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신설학교 기준, 약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설치 이후 관리주체는 불분명하고 점검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계절적 원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설 설치 이후 고장이나 유지보수 요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나 예산은 별도로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사용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와 보급에만 집중하는 형식적인 행정을 넘어, 실제 사용량 기반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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