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사업 실패 원인이나 집행 부적정 사유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도 중단 사업을 명시하도록 실적보고 기준을 강화하고,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 부당할 시 환수하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실적 보고 환류 근거를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조례와 시행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정 및 정비해야 행정이 살아 움직인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제도적인 기반을 성과 중심, 투명성 중심으로 다시 점검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