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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 “노인보호기관, 노인학대 판정 신뢰성 확보 시급”

사례판정위원회에 공무원 불참, 경찰조사와 엇갈린 판정 지적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보전”)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업무지침상 사례판정위원회에는 공무원이 필수 참석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4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불참은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가 행정기관 외부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행정적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도비가 절반 이상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예산 점검을 넘어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노보전의 판정 결과와 경찰 수사 결과가 상이한 사례를 언급하며 “충남 A요양원 사건에서 노보전은 ‘학대 잠재’로 결론을 내렸지만, 경찰은 ‘혐의 인정’으로 판단해 요양보호사와 원장을 송치했다”며 “이처럼 동일 사안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것은 판정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노보전이 하루에 다수 사건을 일괄 판정하는 회의 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일부 사건은 신고 후 8개월이 지나서야 판정이 이뤄지는 등 절차 지연이 심각하다”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사례 판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학대 예방사업 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신 의원은 “2024년 사업비 2,430만 원 중 60%가 홍보물 제작과 행사비로 사용됐고, 실태조사나 교육에 관한 사항은 거의 없었다”며 “예방사업의 핵심 기능이 빠진 만큼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노인학대 대응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충남도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보전이 ‘어르신의 동행자’로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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