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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사업용 여객·화물차 불법 행위 단속한다

도, 12∼14일 사업용 여객·화물차 지도·점검…교통안전 확보

 

(누리일보) 충남도는 12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사업용 여객,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근절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 조성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군 공무원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를 4개 단속반으로 편성해 운영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계의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행위 △불법 주정차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불법 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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