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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관행이 법 위에 설 수 없다... 기획조정실 향해 원칙 행정 촉구”

오창준 의원, “위원회 공개 누락·서면 심의·조례 미이행 등 행정 투명성 전반 문제 제기”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1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운영의 불투명성, 서면 위주의 심의 관행, 조례 미이행 문제를 세밀하게 짚으며 “행정 편의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도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기획조정실이 관리 중이라고 밝힌 각종 위원회 현황을 문제 삼았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는 23개 위원회가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는 도정자문위원회, 도정혁신위원회, 미래위원회, 인구톡톡위원회, 소송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회의록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도지사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만 빠져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오창준 의원은 도정혁신위원회의 회의록 관리 실태를 언급하며 “회의록이 한 장짜리 요약본에 불과하고, 분과위원회 속기록조차 남지 않았다”며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6조의 속기록 작성 의무 위반을 거론했다. 오창준 의원은 “조례에 따라 속기록을 보존해야 하는데 ‘원래 안 해왔다’는 관행이 법보다 앞서는 것은 문제”라며 “이대로면 위원회는 자문 수당만 지급하는 형식적 조직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지난 3년간 14번의 회의 중 대부분이 서면으로만 진행됐다”며 “30조 원이 넘는 예산과 기금 사용 방향을 심의하는 핵심 위원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건 도민 앞에서 이해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의무’가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조례는 법적 효력을 가진 규정인데 내부 판단으로 ‘필요 없으니 하지 않겠다’는 것은 조례를 행정 편의로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필요 없다면 개정하고, 존치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도의회가 만든 조례를 도 집행부가 무시한다면 도민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창준 의원은 “위원회 운영과 예산 심의, 조례 집행은 도정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행정이 관행에 기대지 않고, 법과 원칙·투명성과 책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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