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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갑질 및 불법 영리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주문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생 불법 개인교습 통한 강습료 수수 등 갑질 사례 발생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0일 성남, 시흥, 포천,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법 겸업·영리 활동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투명한 운동부 운영을 위한 전수 조사 및 신고·처벌 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 대상 개인교습 등 신고하지 않는 겸업 활동을 통해 강습료를 수수해왔다. 이 외에도 공공시설 무단 사용, 후원 물품 학교 재산 미 편입 등 여러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지침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겸업 및 영리 활동 금지를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은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겸업 시 운영부서 장의 사전 허가와 함께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매년 지도자 갑질 및 금품·향응 수수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성남지원청은 학교체육업무 메뉴얼조차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원청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경징계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모습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일탈이라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학생선수·학부모님들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을 통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투명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한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전수 조사와 함께 신고·처벌 체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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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시민이 못 보는 경영공시, 30년 일해도 300만원 오르는 연봉... 도대체 누굴 위한 행정입니까”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국 및 킨텍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의 불투명한 경영공시 방식 ▲경기도 공무직의 낮은 임금 수준과 처우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킨텍스 홈페이지에는 경영공시가 없고, 크린아이 사이트로 가라는 안내만 있다”며,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시자료는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예산과 결산, 성과지표, 고객만족도 등이 분리돼 있어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영공시는 공개가 목적이 아니라, 시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재원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의 S2부지 매각이 반복해서 부결되고 있다”고 지적한 다음, “재원 확보 계획이 불투명하다면 경기도와 킨텍스도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병숙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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